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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I 화장품, 일부 제품 판매업무정지 2개월

식약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 있는 표시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한국피앤지(P&G)의 SK-II 화이트닝 스팟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 판매업무를 두 달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0월 29일 식약처는 SK-II가 화장품 화이트닝 스팟 스페셜리스트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의약부외품’이라는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 화장품법 위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제품은 올해 11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두 달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적힌 ‘의약부외품’이라는 표현은 일본에서는 문제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된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가 2012년부터 실시된 이후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화장품 브랜드 들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지속적으로 광고업무정지 또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판매업체는 표시법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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