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FTA 제12차 협상에 앞서 양측 수석대표 인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좌)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차 관보급)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한-중 FTA가 양국 정상간 원칙적 타결합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분야 협상이 어떤 내용으로 최종 타결될지 주목된다.
한-중 FTA는 중국을 내수시장화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을 서두르는 최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국내 화장품 산업에 상당한 경쟁력 확보가 예상된다.
또 복잡하고 까다로운 위생허가 규제 완화 등 비관세 장벽이 현재보다 완화될 경우 K-Beauty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한-중 FTA 완전 타결에 거는 화장품 업계의 기대치는 그 어떤 산업보다 큰 게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 역시 자국 화장품 시장 보호 차원에서 무조건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 때문에 최종 타결시까지 난항을 점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화장품 수출시 부과되는 관세 6.4~10%를 완전 철폐하고 대중국 화장품 최다 수출 품목인 기초화장품에 대한 무관세를 원칙으로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KBS 뉴스라인 캡쳐 화면). |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기초화장품 품목을 관세 철폐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온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위생허가 절차 등 비관세 장벽 철폐도 동시에 협상 카드로 제시해야 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최종 타결시까지 결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한-중 FTA는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최종 타결 협정문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협상 타결을 점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고 “화장품 분야의 경우 다국적 화장품 기업 등 중국 화장품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화장품에 적용하는 위생허가 규제를 한국에만 예외를 둘 경우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중 FTA로 위생허가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이란 기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화장품 관세 철폐 품목에서 기초화장품을 제외하거나 단계별 철페 카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위생허가, 원산지 증명 등 비관세 장벽 문제도 만만치 않은 만큼 협상 타결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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