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법률 고문단을 운영한다.
화장품협회는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법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행하기 위해 법률 고문을 위촉하고 지난 11월 12일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가 이번에 위촉한 법률 고문단은 법무법인 율촌 김기영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서혜숙 변호사, 양현 법무법인 유국렬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옥 변호사 등 총 4명이다.
이들 법률 고문은 앞으로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 변호사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협회 업무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와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안정림 부회장은 “국내 화장품 기업 해외 시장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기업, 기업간 행정소송 등 분쟁이 동반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제하고 “이번 법률 고문단 구성이 중소 회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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