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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한-중 FTA 화장품 관세철폐 효과 없다

기초화장품 5년후 부분 감축, 퍼머넌트 등 12개 품목 제외 알맹이 없어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한-중 FTA 타결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얻게 될 관세 철폐 효과가 사실상 없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기초화장품, 샴푸, 두발용 화장품 등 이른바 다빈도 수출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입 관세가 5년 후 현재의 6.5%에서 5.2%로 1.3%p 부분 감축되는 등 FTA 타결로 인한 관세 철페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수와 화장수 등 12개 품목은 아예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이번 한-중 FTA 타결에 따른 화장품 산업 분야의 수혜 폭은 기대만큼 크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한-중 FTA 타결 안에 따르면 FTA 협상에서 제외돼 현행 수입 관세 10%가 그대로 적용되는 품목은 향수와 화장수, 입술화장품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입촉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분말, 퍼머넌트 쉐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헤어래커, 치간 청결용(덴탈 플로스), 면도용 제품류, 인체탈취제와 내발한제, 아기바티와 기타 분향, 기타 실내용 악취제거 제품 등이다.


이들 품목은 한-중 FTA 협상 타결과 상관없이 앞으로 현행 수입 관세 10%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비관세 부분에서 한국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결과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내용이 타결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 시장 진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온 위생허가 절차와 방법을 끝내 개선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은 “비관세를 전제로 추진되는 FTA 협상에서 기초화장품이 5년 후에 1.2% 인하하는 내용으로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매우 아쉽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중국 위생허가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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