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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국회 입법조사처, 미용업 실태파악 나서

주요 뷰티 단체에 자료 요청, 미용인 처우 개선 일환 입법 활동은 없어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 지원을 위한 미용업 실태파악에 나섰다.


미용 업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3일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주요 뷰티 관련 협회에 '미용업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민간자격증 등의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문에는 △귀 기관에서 현재 발급하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 및 발급 기준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귀 기관 발급 자격증별 누적 발급 현황 △귀 기관 관련 미용분야 교육기관 현황(대학 및 사설교육기관 전체) △귀 기관 관련 업체 수, 업계 총 매출규모 및 종사인력(인원수)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명시돼 있다.


이에 업계는 미용 관련 민간자격증의 합법화 혹은 단속을 위한 초석일 것으로 기대,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미용 업계의 현황 조사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관계자는 "A 국회위원이 미용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적인 내용을 얻고 싶다고 해 조사한 것일 뿐 입법을 위한 자료 요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자 수를 알아야 전체 종사자 수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자격증 취득자만 파악할 수 있어 각 협회에 민간자격증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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