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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4 송년 특집] 식약처 행정처분

화장품 허위광고 여전···전체 70%가 과대광고, 5개 제조업등록 최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법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업체들은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 한 해 제조업등록 취소 업체도 무려 5곳이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허위과대광고, 전체 위반 중 70% 이상 

식약처에 따르면 전체 화장품법 위반 건수에서 과대광고로 인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 밖에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자극적인 내용과 문구로 광고하는 경우도 많다.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경우에는 주로 중소기업의 화장품의 위반사례가 번번하고 수입화장품 경우 외국 광고문구를 그대로 번역해 제품 홍보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올해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또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수입 브랜드는 겔랑, 메이크업포에버, 맥, 베네피트, 랑콤, 키엘, 메리케이, 클라란스, SK-ll, D.H.C, 엘리자베스아덴, 러쉬, 록시땅, 디올, 유세린, 프레디아, 페라가모 향수 등이 적발됐다. 

온라인상 외에 제품 포장지에도 과대광고 문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단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넘어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SK-II는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1차, 2차 포장지에 표시했고 메리케이도 포장지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점이 문제가 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다. 

수입화장품 식약처 행정처분 위반사항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4년 1월 1일~12월 24일).


소비자가 알아야 할 기본 사항, 허위 표시·기재 심각 

올해 화장품 표시 기재 위반 사례가 전체 중 약 15% 이상을 차지해 과대광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표시 기재 위반한 업체는 사용기한, 개봉후 사용기한, 전성분, 함량, 사용상 주의사항, 회사명, 제조번호, 제조년원일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제조판매자를 다르게 표시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기입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LVMH 코스메틱스의 디올은 지난 9월 성분 함량 표시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 받았다. 화장품이 판매업무 정지 6개월 처분 받은 사례는 올해 처음으로 디올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적지 않은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 에이블씨엔씨 미샤는 제품의 1차포장과 2차포장에 ‘SPF42'로 잘못 표시해 지난 9월 판매업무정지 2개월, 메리케이도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제품 용기에 ‘화이트닝시스템’이라 표시해 지난 8월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유명 브랜드 조차도 제품 판매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제품 설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아 화장품법 위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제조판매업 등록 취소 업체 5곳 

올해 제조판매업 등록 취소된 업체도 무려 5곳이였다. 

화장품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로 화장품 제조업이 등록 취소된 경우는 올해처음 적발된 사항이다. 지난 1월 COREA향진원, 4월 올가센스와 바이오메디코스, 7월 맥스팜. 12월 그린조이 등이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시설이 없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 업체는 화장품법(시행 2013.03.23.) 제3조, 제24조와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 2013.12.06.)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가목, 사목을 위반해 등록이 취소됐다. 

화장품법 제3조는 제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내용이며 제24조는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식약처가 화장품법 위반 사례를 수시로 공표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받은 업체 수는 전혀 줄어 들지 않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 인식이 생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장품 업체들은 운이 나빠 적발됐다고 생각하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식약처가 형식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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