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니모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토니모리는 최근 한국소비자원 측으로부터 '가면 무도회 4D 화이트 드레스 마스크 시트'(이하 가면 무도회)의 미백 유효 성분 함량 부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올해 국내 마스크 팩 시장 점유율 상위 10위, 백화점 화장품 매출 상위 10위, 단일 브랜드숍 매출 상위 7위에 해당하는 제품 중 미백 기능성을 인증 받은 14개 제품에 대해 시험했다.
이에 대해 한구소비자원 측은 "미백 기능으로만 인증된 마스크 팩이 없는 경우 미백 기능이 포함된 복합 기능성 제품으로 선정했다"며 "한 브랜드 내에서 미백 기능성 인증 제품이 다양한 경우에는 가격이 가장 비싼 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험 결과 미백 기능성으로 인증 받은 제품의 유효 성분 함량이 사용 기한까지 인증값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토니모리의 가면 무도회의 경우 이에 미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토니모리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초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아 8월 8일부터 리콜제를 시작해 왔다"며 "현재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했고 구입한 고객들은 영수증을 지참해 가까운 매장에 가서 교환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면 무도회'는 마스크 팩 전문 OEM 업체인 엔코스가 제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니모리의 한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이어 식약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직후 엔코스에 사실을 의뢰한 결과 엔코스 측으로부터 일부 제품이 부적합하다는 확인 경위서를 받았다"며 "엔코스와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고 해당 제품의 생산은 전면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토니모리 측은 즉각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공지했고 9월초에 홈페이지 리뉴얼을 거쳐 18일 재차 사과문을 공지했다.
토니모리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토니모리 공식 사과문
▲ 자료 제공 : (주)토니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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