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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생산, 수입실적 보고 마감 초읽기

2014년 실적 마감기간 2월말···미보고시 과태료 100만원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2014년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과 수입실적 보고 마감기간이 2월말로 다가와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화장품 제조업체와 제조판매업체가 생산실적, 수입실적, 원료목록 보고서를 정해진 기간까지 해당 협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2014년 화장품 생산실적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 목록 보고를 오는 2월말까지 접수받는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도 지난해 화장품 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를 2월말까지 접수한다.

 

화장품협회와 의수협은 각각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 수입실적, 원료목록 보고서를 오는 2월말까지 업체로부터 접수받아 취합한 후 생산실적 보고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미비사항을 보완 조치한 다음 2월말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게 된다.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대상 업체는 1,700여개 제조업체와 3,400여개 제조판매업체 등 총 5,000여곳에 달한다. 또 수입실적 보고 대상 업체는 900여곳에 이른다.

 

화장품 OEM을 통해 제조판매된 품목은 지난 2012년까지 OEM사가 생산실적 보고의무를 졌지만 2013년 화장품법 개정과 함께 브랜드숍 등 화장품제조판매 업체가 직접 보고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실적과 수입실적, 원료목록은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전산매체 또는 CD에 수록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당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생산량, 생산단가, 본품·견본품 구분 보고해야

 

화장품 제조업체 생산실적 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항목은 생산년도, 제조판매업 구분,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년월일, 보고 담당자, 해당 업자의 직능별 총종사자수, 연간 생산된 총품목수, 총생산량(본품과 견본품을 구분), 총생산금액(본품과 견본품 구분), 회사명 등이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생산실적 보고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은 상호, 제조년월일, 화장품 유형 표시,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복합유형을 구분 기재, 복합유형의 경우 모두 기재), 구분(견본품, 테스트용, 증정용 등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닌 제품), 제품명(제품표준서의 제품명과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 포장단위(생산된 포장단위에 대해 용량과 단위를 구분 기재), 생산실적(생산량 : 포장단위 기준으로 생산수량 기재, 생산금액 : 생산량*생산단가, 단위 : 천원, 천원미만은 절사함),용도(내수용, 수출용 구분하고 수출용인 경우 EXP로 기재) 등이다.

 

화장품 수입실적 보고서에 들어가야할 내용은 수입년도, 제조판매업자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소재지, 보고담당자(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e-메일), 운영인원, 화장품 수입실적, 총수입 폼목수, 총수입량(본품과 견본품을 구분), 총수입금액(본품과 견본품을 구분), 회사명, 대표자, 수입금액 : 수입량*수입단가, 단위 : 천원) 등이다.

 

실적보고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 행정처분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화장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화장품 생산실적과 수입실적, 화장품 제조공정에 사용된 모든 원료 목록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화장품법에 규정된 생산실적 보고 대상 유형은 영유아용, 목욕용, 인체세정용, 눈화장용, 방향용, 두발염색용, 색조화장품,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품, 체취방지용 등 총 12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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