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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한-중 FTA 시대 효과적인 시장 진출 방안 제시

한국무역협회 유영진 관세사, 원산지 기관 증명방식 절차 방법 소개



▲ 한국무역협회 유영진 관세사.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한-중 FTA에 앞서 기업이 수출입을 위해 알아야 할 필수 프로세스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코스인코리아닷컴(대표 길기우)이 주최한 ‘한-중 FTA 체결과 중국 화장품 시장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1월 2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무역협회 무역종합지원센터 유영진 관세사는 ‘FTA 시대와 화장품 해외 수출 시장 효과적인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11개 협정으로 총 49개 국가와 발효된 상태이며 한중 FTA는 협상을 마친 상태이지만 발효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부 보도자료 따르면 이번주 가서명이 이루어지고 협정문이 곧 나올 예정이다.
 
이날 유영진 관세사는 “관세는 화장품 안에서도 제품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며 한-아시아 FTA(10개국)에 따른 관세 혜택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화장품류 품목의 HS CODE는 제33류 CTH로 분류되고 기본세율은 6.5%이다. 스킨케어, 샴푸, 린스 등은 관세 부분감축이 적용돼 5년 동안 1.3% 인하 혜택이 주어지지만 파우더, 매니큐어, 입술, 눈 메이크업 제품류는 양허제외로 관세 혜택이 없다. 


한-중 FTA 주요 협상 내용으로는 7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상품 반출에 있어서 48시간 내 통관 원칙이 적용돼 통관 소요시간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또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 (7일전)을 명확히 규정해 상대국 조치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상호간 무역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인정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내 인증기간이 중국 내 진출할 수 있는 점을 여지를 남겨 두었고 내국민 대우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돼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에 대해 허가기간 단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유영진 관세사는 HS CODE확인,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원산지 판정-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자율발급과 기관발급 등 프로세스 활용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FTA에 앞서 수출입 업무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코스인코리아닷컴이 주최한 ‘한-중 FTA 체결과 중국 화장품 시장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전문가 포럼’은 △한국 화장품 기업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현황과 과제 △중국 화장품 인터넷 유통채널 진입전략 주제발표와 화장품 관련 전문패널 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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