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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중국 위생허가 장벽 온라인 직구로 돌파하라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국 화장품 시장 성공진출 대책 봇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중국 시장 진출에 앞서 기업에게는 관세 보다는 실질적으로 비관세 부분, 위생허가기간 등이 큰 장벽으로 여겨진다” 

코스인코리아닷컴(대표 길기우)이 주최한 ‘한-중 FTA 체결과 중국화장품 시장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1월 2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 패널토론시간에는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연구위원 사회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통상TF팀 이주하 팀장, 중국경영연구소장 박승찬 소장, 원인터내셔널 유병구 대표이사, 아모레퍼시픽 임두현 글로벌협력 팀장, 신한유 박상문 사장, 위방고려기업관리회사 이성 회장, 웨이나화장품 정운성 부사장, 한국무역협회 유영진 관세사, 중국인터넷쇼핑몰 한국가 석상준 경영전략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시간을 가졌다. 

실질적으로 비관세 부분 장벽 

패널들은 한중-FTA에 있어 중점적인 사항으로 비관세 분야라고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 사진 : 이주하 진흥원 FTA 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 팀장은 “일반적으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면 화장품 산업에서 수출시 인허가를 받는 부분만을 생각하지만 기술무역장벽의 라벨링 제도나 특허 등을 포함한 지재권 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가장 주목할 부분은 비관세 챕터에서 화장품 분야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양국간 협의 조항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만 향후 협의를 통해 해소되더라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시 상당 부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중 FTA 위원회가 설립돼 기업들의 어려움을 중국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등 중국과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 사진 : 유병구 원인터내셔널 대표.
원인터내셔널 유병구 대표는 “실제로 관세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관세 장벽으로 위생허가 문제, 메이크업 제품에 부과되는 특소세문제와 관리 프로세스 문제가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정부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표등록, 중소기업 매뉴얼 구축 ‘중요’

유병구 대표는 “우선 처리해야 할 문제로 상표등록 문제를 해결해 향후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시험 성적서 등 인증서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특수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 문제 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비여건 미비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현지 업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트너 선정과 우호적인 파트너쉽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사진 :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
중국경영연구소 박승찬 소장은 한국 화장품 업계가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전에 위생허가 심의절차상의 어려움, 중국 내 화장품의 70%가 백화점 대형슈퍼마켓, 방문판매 등 3개 채널에서 이뤄지는 유통시장의 복잡성을 꼽았다. 

또 특성화된 중국 유통시장에 맞는 우리제품의 포지셔닝 전략의 부재, 중대형 유통채널에 들어가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제품라인과 브랜드 파워의 미약, 秋后算帐(중국 유통상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결제조건), 맨파워 부족 등 극복해야 할 여러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중국 내 화장품 밸류체인 구조를 이해하고 입체적인 사례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예로 드럭스토어,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등 다양한 유통채널 접근, 한류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 활용, 제품으로써 접근 방법을 벗어나 중국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상품 판매 등을 언급했다. 



▲ 사진 : 이성 위방고려기업 회장.
위방고려기업관리회사 이성 회장도 중소기업의 진출 방안으로 합리적인 매뉴얼 구축을 제시했다. 3가지 전략으로 현재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내 빅 바이어(Big Buyer)와 직접 거래를 통해 중국 시장진출 하는 방안, 중국내 한국 화장품 복합 매장을 형성하고 브랜드화 하여 진출, 통합 매장화+중국 Big Buyer 공존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회장은 “위생허가를 기다리는 3~6개월 기간 동안 소량의 제품을 판매하며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안 팔리는 물건은 위생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판매분석을 통해 제품별 유통채널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화장품 법규제도



▲ 사진 : 임현두 아모레퍼시픽 팀장.
임현두 팀장은 “중국산 일반 제품의 등록은 서류 준비가 완료된 후 5일 정도면 등록이 완료되는 것에 반해 수입제품은 3개월 가량이 필요하다.”며 “중국생산과 수입제품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수입제품에 대해 과도한 실험의 요구, 전체적인 허가 기간의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긍적적인 부분으로는 처방의 변경 허용과 CFDA 모든 통관 감독 등이 일원화돼 규정의 일치적인 적용 부분, 신원료 허가, 그리고 허가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인터넷 판매를 중 중요 채널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감독 조치가 이어질 상황이므로 진행에 따라 잘 관리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 사진 : 박상문 신한유 사장.
중국 현직 변호사인 신한유 박상문 사장은 중국 화장품 시장 관련 법률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박상문 사장은 “중국에 화장품 진출하면서 상표 등록 신청을 할 때 제3조(화장품), 제35조 (독점판매, 체인점)의 상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했다. 만약 특허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이라면 특허권(디자인 등 까지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상표를 보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기업의 상표는 대리점과 분리해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신청해야 추후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코스인코리아닷컴이 주최한 ‘한-중 FTA체결과 중국화장품 시장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는 △한국 화장품 기업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현황과 과제 △FTA시대와 화장품 해외 수출 시장 효과적인 활용전략 △중국 화장품 유통채널(시판, 통판, 인터넷, 보세구역 등) 진입전략 주제발표 시간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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