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발언 중인 이목희 의원 |
화장품의 무분별한 허위·과대 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목희 의원(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1일 이 같은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하고 화장품 업계를 질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목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최근 3년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적발 건수가 지난 2009년 247건에서 2011년 4,229건으로 3년간 17배나 급증했다고 나와 있다.
이목희 의원이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2011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돼 처벌된 6,496건 중 2,669건(전체 처벌 건수 중 41%차지)이 '사이트 차단'이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또한 2009년에 비해 고발 건은 5배(09년, 49건→11년, 241건) 행정 처분은 4.5배(09년, 21건→11년, 95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1년에는 한 업체에서만 같은 회사의 다른 제품으로 43건이나 고발 조치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업체 중에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대기업들도 포함돼 있어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현재의 처벌 규정이 너무 경미해 수십 번 걸려도 사이트 폐쇄 후 다른 사이트로 오픈하는 상황이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 측은 "총 6,500여 건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고 이를 다 잡아낼 인력이 부족할 정도여서 현재는 민원, 지자체, 소비자보호원, 소비자고발협회 등의 도움으로 잡아내고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은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서 기가막혔다"고 설명했다.
3년간 화장품 허위 광고 적발 건수 및 처벌 현황
▲ 자료 제공 : 이목희 의원 |
이 의원 측의 설명대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판매업자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홈페이지 허위·과대 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아리따움은 지난해 '표시 기재 위반'으로 시정 지시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한방 샴푸 1위인 '려'는 네이버에서 발모 검색 시 스폰서링크 카테고리에 탈모 방지 및 양모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으로 '발모, 려 자양윤모 샴푸'라고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허위 광고를 해 시정 지시를 받았다.
LG생활건강도 아모레퍼시픽 못지 않았다. LG생활건강은 '표시 기재 위반' '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우려 광고' '기능성 심사 범위 초과 광고(주성분이 아닌 부성분의 효과 광고) 등으로 시정 지시는 물론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더페이스샵과 오휘 등은 '표시 기재 위반'으로 시정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을 놀라게 한 건 이들 업체뿐이 아니었다. 코리아나화장품도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에 이름을 올렸고, 한국콜마, 소망화장품, 엔프라니, 토니모리, 웰코스, 동성제약 에스메딕화장품, 이넬화장품, 보령메디앙스 등도 포함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예사롭지 않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품 업체 외에도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롯데닷컴, 옥션, 인터파크, GS SHOP 등을 비롯한 판매 업체 등도 수차례에 걸쳐 시정 지시와 행정 처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는 화장품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무분별한 허위·과대 광고만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화장품은 국민의 피부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식약청이 성분이나 기능·효능에 대해 명확하게 신고를 받고 판매를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제조판매 업체, 수입 업체의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다"며 "화장품 판매 업체의 허위·과대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식약청은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제품설명서 등의 보완과 광고 등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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