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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뛰드하우스· 더샘 판매업무정지 처분

식약처, 소비자 의약품 오인 우려 과대광고 표현 적발



▲ 에뛰드하우스 '하우스 달팽이힐링 시트마스크'(우측), 더샘 '어반에코 하라케케 에멀젼'
(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국내 대표적인 브랜드숍 에뛰드하우스와 더샘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일부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판매정지 처분을 지난 2월 4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처는 두 업체가 소비자가 오해 소지 있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를 한 점을 지적했다. 

에뛰드하우스는 하우스 달팽이힐링 시트마스크 포장에 ‘힐링’, ‘손상받은 피부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 해당 제품은 오는 2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더샘의 주력상품 라인인 어반에코 하라케케 에멀젼은 유기농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장에 ‘에코서트인증 카렌듈라꽃수… 함유’, ‘세계적 유기농 브랜드 <리빙네이처> 공동 개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도 2월 17일부터 2달간 판매업무 정지처분 받았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 화장품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과대광고로 인한 화장품법 위반이연간 가장 많다”며 “기업들은 제품 홍보 문구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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