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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명동 화장품점'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부과

중구청, 중국 국경절 대목 맞아 불법 상술 단속

명동 화장품 매장의 불법 상술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청은 24일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명동 화장품 매장의 호객 행위와 가격표시제 단속을 강화해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상술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구청은 오는 10월 12일까지 화장품 가게의 과도한 호객 행위는 물론 화장품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소형 마이크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거나 매장 앞을 지나가는 관광객에게 다가가 팔이나 옷자락 등의 신체적 접촉으로 통행을 방해하며 매장 안으로 끄는 행위가 주 단속 대상이다. 매장 앞을 구경하는 관광객에게 쇼핑 바구니를 쥐어 주며 매장 안으로 유도하는 것도 단속에 포함된다.

 

또한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실제 판매 가격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할인 행사 때 개별 상품의 행사 전·후 실제 거래 가격의 표시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고 중구청 측은 강조했다.

 

단속은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또는 불시에 실시한다. 적발자 또는 적발된 매장은 화장품법 제11조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1항에 따라 1천만 원 등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명동 노점상의 짝퉁 단속도 추진한다. 서울시,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짝퉁이 근절될 때까지 불시에 단속해 경고 없이 고발·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될 경우에는 상표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앞서 중구는 지난 2월부터 화장품 매장의 과도한 호객 행위 단속을 실시해 8월말까지 즉결 처분(벌금) 9건, 시정 권고 51건, 계도 조치 157건 등 총 217건을 단속한 바 있다. 그 결과 소형 마이크가 철거돼 거리의 소음이 감소되고 과도한 호객 행위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중구청은 발표했다.

 

이어 중구청은 5월부터 실시한 화장품 가격표시제 단속 결과 8월말까지 과태료 부과 25건, 시정권고 77건 등 총 102건을 조치해 현재는 98%가 넘는 화장품 매장에서 가격표시제를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7월부터 강력 추진한 명동 노점의 짝퉁 판매 단속 결과 총 46건을 고발하고 32억 원에 달하는 5천390점을 적발했다.

 

한편 중구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은 중국 여성들에게 새로운 한류로 각광받고 있다. 외국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반면 품질이 뛰어나 중국 여성 10명 중 4명이 한국을 떠올리면 '화장품'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답할 정도이다. 특히 화장품 국가 선호 조사에서 응답자중 60% 이상이 한국 브랜드를 꼽을 정도로 한국 화장품이 중국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들로 넘치는 명동에는 약 85개의 화장품 매장들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이마트 분스, CJ올리브영, GS왓슨스 등 대기업 드럭스토어 매장들이 들어서 특화된 매장 구성으로 20~30대 여성과 외국 관광객 대상의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기존 중저가 브랜드 간 치열한 경쟁으로 명동 화장품 상권이 가열시키고 있다.

 

이에 최창식 중구청장은 "중국인들을 포함해 외국 관광객들이 바가지 상흔으로 피해 입지 않도록 명동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인 관광객들이 중구와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중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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