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2월 23일 방문 판매원 등록을 해주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구모(50 여)씨와 직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 중구 모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150명에게 수입 화장품 107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안모(36 여)씨에 대해서는 방문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했다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안씨는 방문 판매원 22명에게 2억4천여만원을 빌려준 뒤 최고 60%가 넘는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