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미용 옥외가격표시제가 미용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 법안이란 게 그 이유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3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 66㎡(약 20평) 이상 이·미용 업소가 서비스별 최종 지불 요금을 건물 밖에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계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최종 지불 요금을 옥외에 표시함으로써 업소 간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미용 물가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가격 경쟁 유발…미용 물가 안정
실제로 이·미용 업소의 경우 최종 지불 요금이 게시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서비스 받은 후 가격을 알게 되는 등 불편을 야기해왔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과반수이상(50.3%)이 개인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88.9%)이 옥외 가격표시가 업소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 소비자는 “특히 미용업소는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이용이 망설여졌다”며 “만약 서비스 최종 지불 요금이 건물 밖에 게시된다면 바가지요금을 청구 받거나,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놀라 도망치듯 나와야 하는 민망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용업 종사자들의 얘기는 다르다. 물가 안정이라는 그럴싸한 예상 효과만 강조한 채 옥외가격표시제에 따른 역기능에 대해선 고려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한국피부미용능력개발협회 측은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면 거품 빠진 가격이 공개됨으로써 미용은 사치라는 선입견이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저가 마케팅이 공공연해지면서 적정 가격선이 무너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등 역기능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질 저하 등 역기능 우려
가장 반발이 심한 곳은 미용실 쪽이다. 미용실은 소비자의 머리카락 길이나 영양 상태, 미용사의 실력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공산품처럼 일괄적인 가격 표시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송파구에 위치한 모 헤어숍 경영주는 “이·미용 옥외가격표시제는 현장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옥외가격표시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업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매뉴얼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음식점과 이·미용실 등에 옥외가격표시제를 우선 시행한 뒤 학원 등 다른 개인 서비스 업종으로 실시 대상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최종 지불 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미용 업소는 전국에 16,000여 개로 전체 이·미용 업소의 13%에 해당된다.
1월 이후에는 옥외요금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1차 개선 명령 권고가 내려지며,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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