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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화장품 행정처분 의약품 오인 과대광고가 '절반'

식약처, 2015년 1~3월 화장품법 위반 86개 업체 사례 분석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화장품 업체들의 화장품법 위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과대광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인코리아닷컴은 2015년 1분기(1월 1일~3월 24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조사한 결과 총 86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 정지, 판매업무 정지를 처분 받았고 심지어 제조업 등록 취소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은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 1분기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1월 1일~3월 24일).

의약품 잘못 허위 과대 광고 ‘심각’

허위, 과장광고로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46개 사로 전체 적발건수 중 무려 53%를 차지했다. 특히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한 사례가 28건으로 가장 많아 대부분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중소기업의 제품 적발이 가장 많았으며 더샘, 에뛰드하우스, 토니모리 등 브랜드숍과 유통사 위메프가 병행수입한 제품도 과대광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들은 주로 '여드름 개선 좋은 예방', '여드름 치료', '피부 트러블 치료' 등 여드름 전용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를 한 사례가 많았고 ‘최상의 품질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라는 문구를 사용해 배타성을 띤 광고를 하기도 했다. 

또 품질 효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도 문제가 되면서 표시광고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시기재 사항, 품질관리 '허술' 

제품 판매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과 품질관리도 허술했다. 

제조업무정지, 제조번호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용기한, 개봉후 사용기한, 전성분 함량, 사용상 주의사항, 회사명,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 하지 않는 경우가 14개 업체로 전체 화장품법 위반 중 16%를 차지했다. 

또 완제품의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하거나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 기록서 미작성, 내용량이 부적합 등으로 판매업무정지 8건, 제조업무정지 4건, 제조와 판매업무 정지를 동시에 받은 업체는 5개사였다. 

판매업무 정지를 받은 업체는 일부 항목(수은시험)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그 중 아이비코스메틱은 기능성 화장품 시험검사 결과 기능성 주원료 함량(알부틴) 부족해 제조판매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기준 : 표시함량의 90.0% 이상, 결과 : 80.9%)

인터코스메틱은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 3개월 동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된 곳도 5곳 이었다. 케이뷰티(주)는 등록한 소재지에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지난 1월 19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고려생약도 같은 이유로 1월 29일, 에스에스코스메틱과 루첸은 2월 17일, 굿스킨화장품은 4월 1일 각각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농업회사법인 당진청삼, 골든네트웍스, 박행님의 워터테라피 등 3개 업체는 제조판매관리자 변경에 따른 화장품 제조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을 징계 받았다.
 
또 지알케어는 제조관리 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3개월과 동시에 경고와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사례를 수시로 공표하고 있으나 처분 업체 수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안타까움을 준다. 특히 중소기업 적발 비율이 높아 화장품법 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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