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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화장품 보존제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배합한도 이내에서 모든 화장품 제조에 사용해 온 화장품 보존제 '트리클로산' 등 2종을 앞으로 스킨, 로션 등 인체에 직접 흡수되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로 쓰이는 '트리클로산'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26일까지이며 개정고시가 시행된 후 제조, 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트리클로산은 스킨, 로션이나 선크림 등 인체에 직접 흡수되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클렌징폼 등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와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런트, 페이스파우더, 컨실러 등에만 0.3%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CMIT와 MIT 혼합물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두 물질 모두 제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화장품에서 정해진 용량 이하로 사용할 수 있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트리클로산 등에 대한 유해성이 잇따라 제기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해외에서도 사용 제한 조치가 나온 데 따른 정책의 일환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의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앞서 유럽연합(EU)은 트리클로산 등에 대한 사용제한을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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