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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복지부, 뜬금 없는 공청회 열고 재 뿌려

학계와 단체, 구강생활건강과에 공식 항의 뜻 밝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에 대한 미용인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보도자료 하나 없이 공청회를 연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잘 진행된 공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도 복지부였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미용사 자격검증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뷰티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오후 2시~5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면허·자격 제도의 현황 분석과 타 제도와의 비교 및 관련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인력 배출, 보유 자격·기술과 업무 범위의 일치, 현장 재교육과 행정 비용 감축 등을 이룰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공청회의 목적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와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비롯해 대한미용교수협의회, 한국미용학회, 사설 뷰티 교육 기관(학원) 등의 회장, 교수, 원장 등이 참석해 1부 주제 발표와 2부 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의 첫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의 홍승진 변호사는 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에서 특정 자격을 얻은 사람에 대해 행정 관청이 해당 자격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자격 등록또는 자격 면허중 어느 쪽으로 정할 것인가는 입법 재량의 문제라며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경우 반드시 면허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법제적 당위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뷰티·화장품산업팀의 황순욱 팀장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 객관적 시험을 통한 능력 검증 및 동일 범위 자격을 부여 받는 것에 비해 학교 졸업자는 전공, 능력 정도와 무관하게 종합 면허를 발급한다면허제와 자격제의 형평성 문제, 우수 인력 확보, 산업 발전 등을 위해 현재 이원화된 면허·자격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한국미용학회 이귀영 회장(신안산대학교 뷰티디자인과 교수)은 자격증은 단기간의 교육 이수자들이 취득하지만 면허는 2년 이상의 대학 졸업자들이 취득한다며 대학 교육의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에는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리 감독 체계 하에 운영되고 대학의 취업률 하락은 취업처의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 이·미용사 자격검증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공청회 2부 순서인 토론 시간에는 경산1대학 김정혜 교수의 진행으로 지정 토론과 질의 및 토의가 이어졌다. 패널들은 협회와 단체 그리고 대학교를 대표해 김진용 한국이용사회 회장, 서영민 대한미용사회 홍보국장, 조수경 한국피부미용사회 회장, 이영미 대한미용교수협의회 회장, 이현진 정화예술대 미용예술학부 학과장 등이 참여했다.

 

패널들 중 김진용 회장과 조수경 회장은 현재의 면허 제도 개선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조 회장은 피부미용 3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그 동안 제도 개선을 추구하다 실현을 이루지 못한 사례들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대학의 무시험 면허 제도의 문제점은 2002년 정부의 정책 보고서를 비롯해 수차례 언급됐지만 아직도 낡은 제도를 갈아치우지 못해 안타깝다”며 “현 자격 체계가 미용에서 피부가 분리된 일반(자격증 부여), 피부(자격증 부여), 종합(학교 졸업자들에게 무시험 면허증 부여)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종합 면허를 없애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협회 회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반면 대한미용사회의 서영민 홍보국장은 “면허 제도는 미용사들의 자부심에 준한 가치가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미용인들이 거대 자본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면허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서 국장은 “100%의 미용인들이 면허제를 원할 것이다. 면허제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자격제 역시 타당성이 없다”며 “자격제로 바꿨을 때의 엄청난 파급 효과를 고려해 면허제를 유지하되 면허제 개선에는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서 국장에 이어 면허제 유지에 찬성한다고 밝힌 대한미용교수협의회 이영미 회장은 “피부미용학과가 생기면서부터 양적, 질적인 확대가 가능했다”며 “대학에 학과 개설은 미용인들에게 자부심이고 우수 인력 편입에 필요한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패널이었던 정화예술대학 이현진 헤어디자인학과장 역시 과거 자격증 지도 경험을 떠올리며 필기시험의 문제지와 실기시험의 정해진 패턴 등을 언급했고 자격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학과장은 “당장 급한 사람들한테는 자격증 시험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면허제는 영세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면허제를 찬성하고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패널들의 주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였듯이 공청회 참가자들 역시 면허제와 자격제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패널들이나 일반 참가자들 모두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면허를 없앨 수 없고 자격증을 없앨 수도 없는 상황에서 두 제도의 절묘한 결합을 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열띤 공방을 벌였지만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분위기였고 서로의 힘든 점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렇듯 잘 마무리되는 순간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신승일 과장의 발언에 공청회장은 또 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신 과장은 굳이 폐회사를 자처하며 “대학이 한 것이 뭐냐. 실습도 안 하지 않느냐”며 “면허제를 주장하려면 자격증 제도보다 더 나은 교육을 진행하라”고 대학 측을 꾸짖었다.

 

이에 대학 측 관계자들이 “복지부 소속이냐 협회 소속이냐”며 “중심을 잡아야 할 구강생활건강과의 과장이란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 공청회할 때마다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방대학 피부미용학과라고 밝힌 한 교수는 “구강생활건강과는 필요할 때마다 대학에 자료만 요청하고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며 “이번 공청회도 보도자료 하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진행해 놓고 잘 마무리돼 가는 공청회를 저런 식으로 망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식적으로 항의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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