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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특허 침해했다'

'서-차 대전' 서막…생산판매 중지, 완제품 폐기 주장

 

(주)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이 (주)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피할 수 없는 '서-차 대전'의 서막이 울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일 팩트형 자외선 차단제로 유명한 자사의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 등이 보유한 특허를 LG생활건강이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이어 '특허 침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고 완제품 등을 폐기하라'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8년 3월 점도를 조절한 자외선 차단 제품을 피부에 바를 수 있는 기술을 특허출원했고 올해 6월에 등록한 뒤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 등 6개 제품을 판매해 왔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 측은 "LG생활건강이 이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숨37˚의 '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 오휘의 '미네랄 워터 BB쿠션' 등 2개 제품을 8월에 출시했다"며 "제품의 끈적임이나 제품에 사용된 우레탄폼의 굳기 등을 판단했을 때 우리의 특허 기술과 같고 이는 명백한 특허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기술을 이용해 출시한 아이오페의 '에어쿠션 선블록' 라네즈의 '스노우 비비 수딩쿠션' 헤라의 'UV 미스트쿠션' 등을 LG생활건강이 흉내내 숨37˚의 '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 오휘의 '미네랄 워터 BB쿠션' 등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어서 LG생활건강이 받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이 경거망동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낼 정도면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다른 상대도 아니고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쳤을 거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특허권 침해라면 정치권의 논문 표절, 연예계의 음원 표절보다 더 심각한 것이어서 사실로 판명됐을 때 가해자가 받는 타격은 가히 메가톤급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이 확실한 증거 없는 의혹 제기 수준에서 그친다면 아모레퍼시픽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두 업체는 물론 화장품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두 업체 중 누가 이기든 상관 없이 특허권에 대한 소송이 줄을 이을 수도 있고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업계로부터 퇴출되거나 상당 기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자외선 차단 특허에 대해 피부에 효율적으로 도포할 수 있고 사용은 물론 휴대도 간편하게 한 기술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은 올해에만 500억이 넘게 팔렸고 지난 2008년 출시돼 현재까지 30초당 1개씩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아모레퍼시픽 측은 설명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주장에 대해 LG생활건강 측은 답이 없다. 설 연휴 전 두 업체 모두 2일을 휴무로 정했기 때문에 관계자들과의 연락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지고 보면 이번 소송은 아모레퍼시픽의 기습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측이 더 난감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LG생활건강도 대책을 세울 시간은 얻은 셈이다. 4일이 될지 연휴가 끝난 5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반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 무응대로 있다가는 모든 걸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태풍이 지나가고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화장품 업계에 뒤늦게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생존 싸움이니 폭풍이라는 표현도 모자란 느낌이다. 작정을 하고 칼을 빼든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LG생활건강이 어떻게 방어할지 업계, 법조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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