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창과 칼을 뽑아든 상대를 종이 방패로 막으려는 모양세여서 반격이라고 하기에는 기대했던 것에 비해 맥빠지는 모습이다.
지난 2일 아모레퍼시픽은 자사의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 라네즈의 '스노우 비비 수딩쿠션' 헤라의 'UV 미스트쿠션' 등에 사용한 특허 기술을 LG생활건강이 도용해 숨37˚의 '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과 오휘의 '미네랄 워터 BB쿠션' 등 2개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모레퍼시픽은 '특허 침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고 완제품 등을 폐기하라'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현재까지 아모레퍼시픽의 주장에 신빙성이 느껴지는 이유는 "제품의 끈적임이나 제품에 사용된 우레탄폼의 굳기 등을 판단했을 때 우리의 특허 기술과 같고 이는 명백한 특허 침해"라고 지적한 것처럼 구체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 홍보팀의 한 관계자는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는 말로 이번 소송에서의 승리를 확신했다.
이처럼 아모레퍼시픽의 공세가 예상 외로 강하고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것에 비해 LG생활건강 측은 "법원으로부터 소송장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었다.
이어 LG생활건강 측은 "소송장이 접수되면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모레퍼시픽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생활건강 측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LG생활건강이 송장을 기다릴 처지가 아니지 않은가"라며 "아모레퍼시픽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것만 봐도 처음부터 숙이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라며 "반응을 안 하기도 뭐하고 해서 정석적인 태도를 취한 것일 뿐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것처럼 '서-차 대전'이 일방적으로 끝날지 치열한 법정 싸움으로 치달을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원으로부터 송장을 받은 뒤에야 LG생활건강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지 시간이 갈수록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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