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이달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하거나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살균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사례에 대한 단속으로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2월과 9월에 약국,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에 무허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 판매 및 허위·과대 광고를 하지 말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을 위해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 허가 후 제조(수입)·판매해야 하며 지난해 12월 30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는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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