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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물티슈 살균 보존제 'CPC' 안전성 논란

언론 유해성 보도에 식약처 배합금지 성분 관리 반박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물티슈의 화장품 전환을 앞두고 안전성 논란이 불거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인체세정용 물티슈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화일보가 6월 25일자로 보도한 시중에 판매중인 물티슈에 함유된 CPC(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살균 보존제 유해성 보도에 대해 CPC 등 5개 성분이 현재 배합금지 성분으로 관리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기사에서  시판 물티슈 제품에는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 ‘부틸렌글라이콜’, ‘디소듐이디티에이’ 등 다양한 화학 독성 제품들이 혼합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물티슈가 영유아, 산후조리원, 식당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중임에도 현행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살균 보존제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지만 이를 원료의 배합제로 사용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CPC는 현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 규정에 따라 ‘급성경구독성’의 반수치사량이 200㎎/㎏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인 300㎎/㎏보다 독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취급 주의를 필요로 하는 4급 암모늄염으로 분류되는 성분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일보의 기사 내용을 반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인체세정용 물휴지는 영유아 뿐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성분에 대한 안전성 등 품질관리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

 

특히 구강 청결용 물휴지는 의약외품으로 관리해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제품만 판매된다.

 

또 화장품에 사용되는 살균·보존제의 경우 물리화학적 근거자료(보존력시험자료), 사용량, 독성자료 등을 심사해 안전한 성분 만을 살균․보존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 보존제 성분 59개 목록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 뿐 아니라 ‘코카미도프로필피지-디모늄클로라이트포스페이트’, ‘부틸렌클라이콜’, ‘디소듐이디티에이’, ‘프로필렌글라이콜’ 등은 살균 보존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단독 또는 혼합 사용 모두 금지된다.

 

식약처는 따라서 문화일보 기사 내용 중 ‘CPC’ 를 제외한 나머지 보존제들도 7월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지에 대해 식약처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7월 1일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인체세정용 물휴지에서 ‘CPC' 등 살균 보존제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들이 배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점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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