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월)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구름많음광주 2.6℃
  • 맑음부산 6.2℃
  • 구름많음고창 0.6℃
  • 흐림제주 5.9℃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정책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 예고

국내 최대 규모 인프라 보유, 뷰티산업 육성 선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의회 측은 지난 5일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은 배수문 의원(민주통합당 과천2)이 발의해 경기도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제정 이유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측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 뷰티 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 뷰티산업 육성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의회 측은 덧붙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뷰티산업진흥을 위한 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창업·경영·기술지원 추진(안 제5조, 제6조) ▲ 뷰티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7조) ▲ 뷰티서비스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우수뷰티사업자 등 지정(안 제8조) ▲ 뷰티산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뷰티테마단지 육성(안 제9조) ▲ 뷰티산업진흥 계획의 심의 등을 위한 뷰티산업진흥협의회 운영(안 제3장) ▲ 뷰티산업 진흥센터 설치 근거규정(안 제4장) 등이다.

 

경기도의회는 '뷰티산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으로 정의했다. 이어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과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뷰티산업의 정의에 포함시켰다.

 

이번 조례안으로 경기도지사는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뷰티산업 제품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뷰티산업의 인력과 기술을 집적하고 생산·공급 및 연계 비용 절감 등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뷰티테마단지를 육성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조례안에는 뷰티산업진흥 및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뷰티산업진흥협의회를 두고 경기도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뷰티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뷰티산업진흥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뷰티산업진흥협의회의 의장은 행정1부지사가 맡고 부의장 2명 중 한 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맡고 나머지 한 명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가 맡는다. 또한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뷰티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뷰티산업진흥센터의 센터장 역시 행정1부지사가 맡고 뷰티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을 집행한다. 더불어 국제협력 사업과 국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는 물론 대한민국 뷰티디자인엑스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열리는 제273회 2차 도의회 정례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