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기존 책임판매관리자의 퇴사 이후 새로운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았던 화장품 회사들이 식약처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1개월 간 판매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식약처의 현장감시 결과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적발돼 ‘소재지 멸실’로 다수 화장품 업체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넥스젠바이오, 담다다담, 메르씨뷰티, 브리드비인터내셔널, 아이베코, 앤투소울, 에이원에스, 에코하우스, 엔더코스, 영예나, 오가닉케이코스메틱, 인앤글로벌, 코스나인, 코스모랩, 파인토르테그룹한국법인, 행운티슈, 헤스티아, 휴앤그린코스 등 1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수입대행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소재지 멸실’ 업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식약처에 따르면 5월 8일 앤투소울, 에이원에스, 파인토르테그룹한국법인, 행운티슈 등 4개 업체의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 업체들은 식약처의 현장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데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와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이 앞으로 위생용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신용 염료와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 점검, 수거, 검사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시행은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현재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은 현행 구강보건법에 따라 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으며 문신용 염료는 현행 환경부 소관 ‘화학제품안전법’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전자 판매증명서가 중국 수출화장품 허가등록 서류로 인정돼 수출기간이 종전보다 1주일이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분야의기술협력도 추진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9일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중국 현지에서 개최했다고 말하고앞으로 양국이 화장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양자 협력 회의에서는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수출 기간이 종전보다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정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최근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식약처에 적발, ‘소재지 멸실’을 이유로 다수 화장품 업체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나인원코스메디, 다보, 리코리스, 마녀공방, 메이베나, 브로컬리컴퍼니, 블루리본, 샤인폭스, 슬로우베이지, 이레코스메틱, 제이앤지유나이티드, 쿵쓰 등 1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과징금,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식약처,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광고 지적 식약처에 따르면 4월 14일 나인원코스메디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에 따르면 (가목)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나목)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바목) 배타성을 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한-중국 화장품 분야 업무 협력에 적극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한-중국 화장품 분야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내 최대 화장품 수출시장인 중국으로 수출이 2022년에 감소함에 따라 중국 화장품 허가, 등록 시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 2020년 38억 달러에서 2021년 49억 달러로 28.2%가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36억 달러로 26.0%가 감소했다. 중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화장품감독관리조례(중국 국무원 제727호, 2020년 6월 29일) 전면 개정, 시행하고 허가, 등록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양국간 국장급 협력회의를 통해 중국 허가, 등록 시 강화된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화장품 생산, 품질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중국에서 국내 시험 결과를 인정해제출 자료…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식품, 화장품 등과 같은 인체적용제품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총 노출수준과 위해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평가해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인체적용제품은 사람이 섭취, 투여, 접촉, 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을 말한다. 2023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7종, 프탈레이트 13종(대사체 포함 시 45종), 과불화화합물 20종 등 유해물질의 체내 농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이번 1차 조사는 식약처와 충북대학교, 동아대학교, 삼육대학교 등 12개 기관이 함께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자치단체별, 성별, 연령별 표본배분 기준에 따라 3~79세 국민 중 5,000명을 선정하고대상자의 혈액과 소변 중 유해물질 40종농도 분석과 혈액질환, 간기능 등 24종의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인체바이오모니터링 추진 체계 또유해물질의 노출원과 노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모제 성분 7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 지정하고 2종은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5월 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7종은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사용 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한다. 사용금지 원료 7종은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이다. 사용기준이 강화된 2종은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등이다. 식약처는 염모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성분(총 76종)에 대해정기 위해평가를 화장품법령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위해평가등 안전성 검토 결과에 기반해염모제 성분 5종(…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과 환절기를 앞두고 선물용 제품과 환절기용 제품 구매 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식품, 의료제품, 화장품 등광고, 판매 누리집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우선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게시글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오인 광고 등 3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3건(71.9%)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5건(15.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건(12.5%)이다. 화장품은 인체의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내용(미백, 주름개선 등)으로 광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 판매 게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나우팜에이치앤비, 마더케이, 비에이치월드, 아이프로덕트, 에스에이치코르시아, 예스알로페론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의약품 오인 우려’ 화장품 광고에 “3개월 광고업무 정지”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행정처분 명단에 오른 업체들은 모두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표시,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적발된 화장품 업체들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먼저 4월 12일 에스에이치코르시아, 예스알로페론, 비에이치월드 등 3개 업체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1일~7월 3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에스에이치코르시아는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화이트 엔씨4플러스(WHITE NCX 4+)’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또 예스알로페론과 비에이치월드는 각각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화장품, 식품 등을 광고,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 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최근 누리소통망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체험후기 등을 이용해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 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화장품의 경우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 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우선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벗어난 ‘항염’ 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이 41건이었고‘보톡스’, ‘필러’ 등 시술과 관련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자칫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온 업체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실증없이 원료의 효능을 강조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곳도 있었다. 잘못된 화장품 광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광고업무정지 기간이었음에도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 네오팜, 넥스트플레이어, 더마포레, 더아름, 레베코코, 바로헬스, 바른연구소, 바이림, 비지엑스생명과학(BGX), 시크릿더마랩, 아이더블유컴퍼니, 에스고인터내셔널, 엘씨드인터내셔널, 여담, 와이제이앤피, 유닛, 제이투에스, 지노젠, 직구마트, 호주삼촌 등 2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시정명령, 수입대행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 2차 포장필수 기재 사항 누락판매업무 ‘정지’ 식약처에 따르면 3월 29일 더아름이 화장품 ‘병풀추출물’을 판매함에 있어 1, 2차 포장에 필수 기재 사…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로 소비자가 이를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를 낳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1초 영양보습’, ‘유해성분 NO’ 등 문구와 사진을 광고하거나 ‘#탈모, #탈모에좋은샴푸’ 등의 표현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특히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경우 판매 뿐 아니라 제조에도 제재가 가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9일부터 31일까지 닥터하스킨, 로크, 모델로, 미래정보산업, 미스플러스, 브이티코스메틱, 비모트, 아이키퍼, 에쎔코스메틱, 와이에스코스, 유로메디코스메틱, 이스글로벌, 이엑스피코리아, 텐박스, 효원글로벌 등 1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유해성분NO’ 화장품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3월 9일 로크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품질, 효능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광고와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