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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명 화장품 업체 9곳 공정위 제재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또는 유인, 거래조건 미고지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국내 유명 화장품 업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 또는 과태료 3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월 29일 밝혔다.

                           연도별 화장품 온라인쇼핑 동향



▲ 자료출처 : 통계청.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는 네이처리퍼블릭과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로 총 9개 업체에 달한다.

9개 업체의 위법 사항을 자세하게 살펴 보면 네이처리퍼블릭과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를 범했다.

특히 이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또 네이처리퍼블릭과 미즈온, 쏘내추럴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즉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 등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 외에도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 공급시기 등 거래조건을 알리지 않아(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 네이처리퍼블릭과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가 적발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저렴한 가격,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시정해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체별 법 위반 행위와 조치 내역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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