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측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생산실적 및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원료 목록을 보고하고 현재 생산실적 보고서를 PC로 직접 작성하거나 수기로 작성해 제출하는 형태"라며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웹을 통해 한 번에 온라인으로 보고 절차가 이뤄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조판매업자가 협회로 생산실적을 제출하면 협회에서 이를 취합해 식약청에 보고하게 된다.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절차
▲ 자료 제공 : (사)대한화장품협회 |
보고 의무자인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생산실적 보고서 및 화장품 생산실적 양식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품목별로 생산실적(유형 구분 표시)을 작성해 보고한다. 원료 목록은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서 및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실적 양식에 따라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료 목록을 제품별(유형)로 보고한다.
제출 서류는 제안서 1부, 견적서, 회사 소개서이고 특히 견적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항목별 단가 필히 기재) 또한 업체 선정은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협상계약 체결과 제안 및 가격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등으로 결정되고 정부 및 지원기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실적이 있는 기업을 우대한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서류 제출 마감은 오는 15일(월) 소인까지 유효하고 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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