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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민간자격증 폐지가 산업 발전 저해할 것"

업계, 무조건적인 폐지보다는 '권한제' 운영 주문

불법 무면허 미용행위 근절, 민간자격증 폐지가 답일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은 지난 8월 민간자격검정시험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뷰티 협회에 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뷰티 업종은 신체를 다루는 직종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위생상 현재 불법으로 지정돼 있는 뷰티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물론 직능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 뷰티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간자격검정시험은 불법 범주에 속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에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미용·이용(미용장,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이용장, 이용사)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민간자격증 폐지가 불법 무면허 미용행위 근절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불법 무면허 미용행위는 무면허 피부관리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일이지 민간자격증 폐지로 성사될 일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특히 그 동안 민간자격검정시험이 기술의 다양화와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만큼 그 공로를 인정해 무조건적인 폐지보다는 '유용한' 민간자격검정시험과 '불필요한' 민간자격검정시험을 구분하고 유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장려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은 극히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을 뿐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장품도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시대에 민간자격증 폐지에 따른 기술 다양성의 훼손은 결국 뷰티 산업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자격증 폐지는 불법 무면허 미용행위 근절의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무조건 폐지하기 이전에 정부가 각 협회의 민간자격검정시험 내용을 수집한 후 발급 자격 여부를 가리고 권한을 부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K대학교 P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민간자격검정시험의 내용이 좋으면 국가시험의 일환으로 인정해준다"며 "한국처럼 모든 걸 국가주도형으로 획일화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민간자격증이 없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아이들은 외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민간자격증 활성화는 곧 국내 미용인의 경쟁력 향상을 의미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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