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의 ‘중앙회 기술 강사 청탁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가 전면 무혐의 처리돼, 3년 6개월 간의 지루한 싸움이 마무리됐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최 회장의 배임수재 혐의를 제기한 하찬선 전 경남도지회장의 증언이 전혀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것과 “기술 강사 선발에 탈락해서 문제를 제기한 2인에 대해 모두 최고점인 5점을 줘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9월 19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동분 미용기술위원회 국제분과 위원장은 “기술 강사 청탁비용이 아니라 교육비를 받았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졌다.
이는 지난 7월 13일 검찰이 최 회장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1천800만 원, 김동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500만 원을 구형한 내용을 전면 뒤집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미용사회중앙회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대의원들에 대한 문자 메시지 발송, 유언비어 배포 등으로 중앙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언론과 결탁한 세력들이 현 집행부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외부에 미용사회중앙회 임원들이 부도덕한 것으로 왜곡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중앙회에 대한 이미지를 일신하고 집행부에 대한 근거 없는 모함으로 협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이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9년 3월부터 시작된 이번 재판은 배임수재 혐의를 비롯해 사기 등 온갖 고소고발 27건이 제기됐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난 바 있으며 마지막으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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