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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GMP 평가 업무처리 90일로 단축

식약처, 고시 개정 9월 3일 신청 업체부터 적용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앞으로 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우수화장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위한 정부의 업무처리 기간이 현재의 120일에서 90일로 줄어든다. 


기능성 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8호)를 지난 9월 3일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실시상황 평가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을 120일로 정하고 있으나 화장품 GMP의 확산을 위해 실시상황 평가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을 90일로 단축했다.


또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고시는 9월 3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제조업자가 신청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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