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6일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및 부과 기준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재고한다.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 대비 1%에서 2%로 조정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 기준금액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과징금 산정 절차에 대해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부과 기준 한도)을 적용해 기본 산정 기준을 정한 후 위반 행위의 기간·횟수에 따른 1차 조정,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와 조사 방해·협조 여부 등에 따른 2차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부과 과징금을 결정한다.
CCM(소비자 중심 경영 : 기업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도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인증기관 : 한국소비자원)) 관련 감경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CCM을 단순히 도입한 경우에도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16일부터는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 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업자에 한해 과징금 감경 혜택(20%)이 부여된다.
또한 현행 과징금 고시상 공정위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해당 거짓·과장 광고를 단순히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진 시정으로 판단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한해 과징금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조사 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유형에 관계없이 3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사 방해 유형도 구체화돼 과징금 가중 비율을 차등화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과징금 산정 용어 변경 등은 최근 개정된 표시·광고법 시행령(9월 5일 시행)의 내용을 반영해 '기본 과징금'은 '기본 산정기준(산정기준)'으로 변경됐고 '의무적 조정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회수에 따른 조정(1차 조정)' '임의적 조정 과징금'은 '위반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등으로 변경됐다.
공정위 측은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부과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가 단순히 거짓·과장 광고를 중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준 경우에만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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