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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뉴스] TV홈쇼핑 화장품 과대광고 관리 사각지대

“피부재생, 혈액순환, 세포재생” 의약품? 화장품? 4년간 63건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지난 4년간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중 의약품 오인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63건 적발됐으며 그중 피부재생, 혈액순환, 세포재생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간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2014년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4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화장품 거래액은 2조6640억원으로 전년대비 26.8% 증가하며 온라인쇼핑 시장의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여심을 잡기 위한 화장품 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 간 온라인쇼핑 업체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 김성주 의원실 재구성.

현행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는 의약품, 기능성, 그밖에 소비자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표시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2012년∼2015년 8월) 온라인쇼핑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63건의 적발 건 중 ‘의약품 오인 우려광고’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광고’와 ‘기능성 오인 광고’가 각각 10건, 2건 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 오인 우려광고의 경우 화장품이 마치 의약품과 같은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주된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온라인쇼핑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는 업체별로 GS홈쇼핑이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홈쇼핑 25건, 롯데홈쇼핑 7건, NS홈쇼핑 4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이중 59건에 대해 시정조치, 4건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조치를 내렸다.



▲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의사가 연구개발한’ 화면 캡처.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보면, 의약품 오인광고는 ‘피부재생, 혈액순화, 세포재생’ 등의 표현, 소비자 오인광고는 ‘최고 품질, 도포 60초내 눈가주름 개선’ 등의 표현, 기능성 오인광고는 ‘미백’ 등의 표현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었다.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2년∼2014년) TV홈쇼핑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 중 화장품이 36건(3.9%)으로 전체 6위일 정도로 화장품은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품목이다. 

따라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계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TV홈쇼핑 피해 상위 10개 품목 (단위 : 건, %)

   
하지만 식약처는 인터넷홈쇼핑 외의 TV홈쇼핑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단속실적과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TV홈쇼핑에서 많은 허위과장 광고가 이뤄지고 소비자원 피해사례 접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약처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기능의 화장품이 제조․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업체간 과열 경쟁으로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TV홈쇼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쇼핑 전반의 화장품 판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비자의 화장품에 대한 알권리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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