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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업계 소비자 기만행위 여전

9월 같은 제품과 이유로 제조사, 판매사 행정조치 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화장품 업계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여전하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10월 1일 기준)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드바이오 월넛트리 바디클렌저’와 ‘코드바이오 월넛트리 바디로션’을 판매하는 코드바이오(충남 천안시)가 식약처의 내용량 시험 항목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거 검사 결과 전체 100%의 97%의 내용물만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9월 2일 이 두 제품을 제조한 미시앙 역시 같은 이유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직후라 더욱 이목을 받고 있다. 같은 제품과 이유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같은 달에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이외에도 화장품 제조업체인 엘티(경기도 용인시)는 ‘닥터브라운 손 항균세정제’를 일반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가운데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3조,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 식약처는 엘티에 대해 10월 2일 자로 ‘해당 품목 제품 판매금지’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조치를 취했다.

제조판매 관리가 변경 사실을 등록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최신영뷰티닥터(대전광역시 서구)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가 2013년 4월 18일 변경되었으나 2015년 5월 29일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을 위법했다가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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