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화장품에 대한 지적이 또 나왔다.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화장품의 살균보존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파라벤에 대한 식약청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지 1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해 9월 발표한 '화장품에 일부 파라벤류의 사용에 대한 평가' 연구 보고서에서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사용의 안전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내 배합한도를 기존의 개별 0.4%이하, 혼합 0.8%이하보다 2~4배 낮은 0.19%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이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현재까지 화장품 내 파라벤 성분의 함량에 대한 기준 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시중 유통 화장품에 대한 파라벤 검사 현황은 고작 2건에 불과했다.
화장품은 기능성 제품을 제외하고는 개별 품목의 성분에 대해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사후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우리나라의 파라벤 사용 한도가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식약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개별 0.4%이하, 혼합 0.8%이하에서의 허용은 충분히 안전하지 않고 개별 또는 혼합물의 배합 비율을 0.19%이하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또한 덴마크 환경부에서는 어린이들을 파라벤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에 대하여 3세 이하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배합 금지를 밝힌 바 있다.
▲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김용익 의원 |
김 의원은 "식약청이 자체 연구 결과를 통해 위험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파라벤 성분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준이라는 이유로 기준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해외 기준에만 맞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 식약청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식약청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배합 기준을 개선하고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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