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 |
대기업 샴푸의 허위 표시·광고가 교묘해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반 샴푸의 허위 과대 광고를 지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샴푸에서 '탈모 예방, 모근 강화, 풍성한 모발, 모발 탄력 강화,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등의 표현을 교모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의약외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발모, 육모' 등의 표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모발용 샴푸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 의약품은 탈모증 치료를 표방할 수 있고 의약외품은 탈모 방지, 양모 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 샴푸에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탈모 방지 및 양모 효과'로 등록된 의약외품도 의약품이 아니고 '탈모 증상 또는 모발 굵기 개선'등의 임상테스트 결과도 탈모 예방과 모발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지 발모 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같은 브랜드, 같은 모양, 유사한 색깔의 의약외품 샴푸와 일반 샴푸를 비교해 제시했다. 그리고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슷한 모양의 샴푸 중 일반 샴푸에는 모근 강화라고 적혀 있었고 의약외품에는 탈모 방지라고 적혀 있었다.
이 의원은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샴푸에 '모근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탈모가 방지되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똑같은 이름과 비슷한 이미지로 같이 진열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의약외품과 일반 샴푸를 구별할 수 없어 모든 걸 탈모 방지 제품으로 오인 또는 혼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가격 측면에서 보면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일반 샴푸가 1.5배 정도 비싸다"면서 "업체에서 의약외품과 유사한 일반 샴푸를 만들어 과대 광고를 하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효과도 없는 샴푸를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얄팍한 상술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샴푸의 불법 허위 표시·광고에 대한 민원이 많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허위 표시·광고가 교모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