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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이 화장품으로 둔갑 식약청 사후관리 '구멍'

복지위 국감, 식약청 '엑스클레어' 잘못된 행정처분 강하게 지적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학영 의원
영국의 의약품이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둔갑해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난 10월 8일 화장품으로 둔갑한 '엑스클레어 크림'에 대해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광고 업무 정지 3개월'이라는 완전히 잘못된 행정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소속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국정감사에서 엑스클레어 크림의 제조사인 싱클레어사(Sinclair, 영국)는 해당 제품이 약국 판매용 Class Ⅱa급 약품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엑스클레어 크림은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 후 사용하는 피부염 치료제로 영국에서는 약국 판매용이고 미국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피부 연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주변 의료기기상이나 소매점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3월의 PPC 주사제 사건과 마찬가지로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엑스클레어 크림 역시 수입사에서 의약품을 화장품으로 신고해 수입·판매한 경우에 해당된다.

 

화장품의 경우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업종 등록을 하면 품목별로 신고나 허가 절차가 없이 제조(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의약품을 화장품으로 둔갑해 수입할 경우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우리가 법률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등으로 제품을 분류하는 것은 그 위험성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수입 화장품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엑스클레어 크림                                                       사진 제공 : 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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