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 국감 질의 모습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의 R&D 과제가 연구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파행을 겪고 있다.
연구를 개시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연구비 지급은 커녕 연구 계획을 확정하는 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과제가 총 5개이고 이들 과제의 연구비만 총 125억 원에 달한다.
통상 R&D과제는 연구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구실적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이들 과제에 연구비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연구수행 가능 기간은 내년 3월 종료 시점까지여서 고작 4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부실한 연구 수행과 연구비 졸속 집행이 우려되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소속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2012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협약 체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8개 과제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수행에 쓰여야 할 정부 예산 418억3,400만 원은 해당 연구자들이 구경도 하지 못하도록 진흥원이 묶어 버린 셈이다.
진흥원의 연구개발비 관리 지침(이하 연구비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원 대상 연구 과제를 선정·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협약에 필요한 보완 서류가 있는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고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흥원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또한 진흥원이 지급한 연구비는 연구비 지침에 따라 연구비 카드로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비 카드는 협약이 완료돼야 발급받을 수 있다.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연구 과제는 사실상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은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의 과제 분류에 따라 상반기에 연구를 시작한 6개 사업단 중 협약 체결 일정을 맞춘 사업단은 겨우 2개에 불과했다.
3개 사업단은 협약 체결 기한을 넘겨서야 겨우 협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1개 사업단인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은 4월에 연구를 개시했음에도 여전히 협약을 체결하지 하지 못하고 있다. 6개 사업단의 2012년 총 예산은 519억5천만 원인데 이 중 진흥원이 제때 교부한 금액은 214억 원밖에 되지 않아 그 동안 절반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횡포를 부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의 횡포는 이뿐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각종 뷰티 산업과 화장품 산업 육성에도 풀어야 할 예산을 풀지 않아 사라진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뷰티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등 뷰티 산업 개선 방안이다. 이 중 뷰티 관광의 경우는 한류와 국내 뷰티 시장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해 뷰티인들의 기대를 짓밟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가장 초기 단계인 외국인 대상 설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의원은 "1,600여 명에 이르는 연구원들이 연구에는 손을 놓은 채 연구비가 지급되기 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모든 과제가 계획한 연구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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