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측은 「화장품법」전부개정(법률 제11014호, 2011.8.4 공포)에 따라 근거 조항 및 제조판매업자 관련 항목을 개정하고 화장품 기준 및 시험을 제조판매업자가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자료 제출 요건을 감축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 개정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우선 화장품법 전면개정에 따른 회수 개정사항이 반영됐다.(안 제26조, 별표 2) 화장품법 전면개정에 따라 회수 업무는 제조판매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변경된 제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 회수 의무자인 제조판매업자를 통해 식약청에 보고하거나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내용으로 수정됐고 화장품법 전면개정에 따른 제도와 일치시켜 민원인의 이해 도모한다는 내용이었다.
행정자료 제출 요건 감축도 반영됐다.(안 제30조, 별지 제1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실시상황 평가신청할 때의 구비서류 중 '화장품 제조업 신고필증'(현,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을 삭제해 행정자료 제출 요건 감축 추진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식약청 측의 설명이었다.
또한 적합 평가의 절차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했다.(안 제30조, 별지 제1호(별지 제2호 삭제)) 현재는 (사)대한화장품협회에 실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식약청에서 전체를 수행 중이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화장품 기준 및 시험을 제조판매업자가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도 삭제됐고(안 제31조제1항) 화장품 사후 관리인 '자율점검제는 '정기감시'로 변경된 제도를 반영시켰다.(안 제31조제2항)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 시험 항목 자율 설정이 제도화돼 해당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어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행과 용어를 일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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