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은 지난 10월 19일 중앙대학교 209동 신기술비즈니스센터 101호 세미나실에서 화장품 업계 종사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이해와 유기농 인증 전문가 과정' 제1차 맞춤교육을 실시했다.
(주)코스인과 (주)대한뷰티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교육은 전세계적으로 관심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유기농 화장품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발표는 (주)에코플래닛 김영균 대표의 '유기농 화장품의 이해'를 시작으로 △(주)콧데 장동일 대표의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동향' △국내 유기농 화장품 인증 시스템 운영 및 기업지원 사업' △대한뷰티산업진흥원 김수민 팀장의 '국내 유기농 화장품 인증 시스템 운영 및 기업지원 사업' △컨트롤유니온 이수용 팀장의 '유기농 인증 제도 소개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 비교' △컨트롤유니온 이광섭 과장의 '유기농 인증기관의 구조 및 절차, 범위 이해' 순으로 진행됐다.
▲ (주)에코플래닛 김영균 대표 |
그는 "마케팅 콘셉트의 하나로 유기농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양해야 할 행위"라며 "진정한 유기농 화장품은 진정성과 책임 의식이 기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농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행위 중 하나는 합성향에 천연향을 살짝 넣어 조향한 향료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합성향료는 피부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 내분비계 교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합성항료보다는 천연 에센셜오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 (주)콧데 장동일 대표 |
장 대표는 "에코서트, BDIH 등 외국 유기농 인증시스템의 경우 유기농 성분 함유 비율에 따라서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이 각기 부여되지만 한국은 지난 2010년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정청의 가이드라인만 있는 상태"라며 "이는 향후 한국 기업이 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추산 2011년 유기농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890억원으로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의 1% 정도를 차지하지만 실제는 더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유기농 화장품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신뢰도 높은 유기농 인증기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대한뷰티산업진흥원
김수민 팀장 |
그는 사업 추진 이유에 대해 "기업의 해외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이용에 따른 기업의 마케팅 비용 증가, 해외 화장품 원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유기농화장품 인증 미비로 인한 소비자 혼선을 막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에 걸쳐 해외 주요 인증 벤치마킹 사찰, 공청회 개최, 국제 유기농 박람회 참가, 제주도내 화장품 기업 1곳에 인증시스템 시범 적용 등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질적 성장과 함께 국내 화장품 시장 성장의 새로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컨트롤유니온 이수용 팀장 |
제 4주제 발표에 나선 이수용 팀장은 국가별 유기농 화장품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2015년 유럽의 유일한 유기농 화장품 인증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COSMOS-standard by AISBL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국제 유기농 화장품 기준은 자발적 기준 및 Private Standard, 유기농 원료의 사용 수준,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관리 기준, 유기농 원료의 계산 방법, 라벨 관리 및 사용 허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자발적 기준 및 Private Standard으로는 에코서트, USDA, COSMOS-standard by AISBL 등을 들 수 있다"며 "특히 유럽 유기농 인증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 COSMOS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유럽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처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컨트롤유니온 이광섭 과장 |
그는 "국내 유기농 인증기관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제품인정제도, 한국인정기구, 한국인정권 등 3개의 인정 기관이 상위에 존재하고 그 하위에 78개의 다양한 인증기관이 붙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 끝에 유기농 인증을 받는다 해도 1년에 한 번씩 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조공장 등 인증 문서에 기입된 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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