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규격화된 천연 화장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코서트, BDIH 등 외국 유기농 인증 시스템의 경우 유기농 성분 함량에 따라 천연 혹은 유기농 화장품 인증이 각기 부여되지만 국내는 지난 2010년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유기농 화장품 가이드라인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쉽게 내릴 수 없고 이는 향후 한국 유기농 화장품이 해외 시장으로 수출할 때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10월 19일 중앙대학교에서 진행된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이해와 유기농 인증 전문가 과정' 교육에서 나왔다.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동향' 주제 발표에 나선 (주)콧데 장동일 대표에 따르면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등 지구 생태적 위험에 따른 고객들의 녹색,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10년 1월 1일 구성 성분 비중부터 원료 제조 공정, 작업장 및 제조설비, 포장, 보관, 청결과 위생, 폐기물 관리 등을 아우르는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크림 및 로션은 전체 구성 성분 중 95% 이상이 천연유래원료(유기농 포함)이고 이 중 10% 이상은 유기농 원료로 구성돼야 한다. 액상 또는 오일 제형은 조금 더 엄격해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 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돼야 한다.
천연에서 대체 불가능한 보존제 등 합성원료는 5%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이는 유럽 ECOCERT 기준과 동일하다.
이 외 금지, 제한되는 사항으로는 방사선 조사, 유전자재조합 원료 배합, 니트로스아민류 배합 및 생성, 100나노미터 이하의 평면 및 입체구조나 부피를 가진 물질로서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을 갖는 의도적으로 제조된 물질배합,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질소 아르곤가스 외의 분사제 사용 등이 포함된다고 장 대표는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까다로운 유기농 화장품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천연화장품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외국은 인증된 유기농산물을 허용된 물리적 공정으로 가공한 유기농 화장품 원료를 5% 이상 함유하고 사용한 식물유래 원료 중 50%는 유기농인증원료여야 천연 화장품이라는 정의가 있지만 한국엔 그런 규정이 없다"며 "이는 한국의 천연화장품 시장 정의를 어렵게 만든다. 종국엔 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 추산 2011년 유기농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890억 원으로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의 1% 정도를 차지하지만 실제는 더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유기농 화장품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와 유기농 원료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신뢰도 높은 유기농 인증기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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