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 중앙대학교에서 실시된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이해와 유기농 인증 전문가 과정'에서 컨트롤유니온 이광섭 과장은 '유기농 인증기관의 구조 및 절차, 범위 이해'를 주제로 발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과장은 "국내 인증기관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제품인정제도, 한국인정기구, 한국인정권 등 3개의 인정 기관이 상위에 존재하고 그 하위에 실질적인 심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78개의 다양한 인증기관이 붙게 된다"며 "이들 인증기관은 국제 표준 또는 민간 표준과 ISO 17011기준에 맞춰 적합성 평가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기농 인증 절차는 △인증 신청 △평가준비 △평가 △평가보고서 △인증 결정 △인증문서 △사후관리 △라이선스, 인증서 및 마크 사용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인증기관이 작성하는 평가보고서에는 부적합 시 부적합 평가를 받은 이유가 포함돼 있으며 해결 기간과 수정 및 수정 조치 사항이 기입돼 있다. 인증 결정 절차는 제품의 유기농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인증은 부적합 사항이 모두 시정되고 검증될 때까지 보류된다.
이 과장은 "철저한 준비 끝에 유기농 인증이 결정된다고 해도 사후관리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문서에 기입된 사항이 변경될 시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급자는 제품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 제조 과정에 언급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인증기관에 보고하고 인증기관의 결과 통보 후 인증제품을 방출해야 한다"며 "마크 사용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의 사용은 제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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