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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AHCRS 활용, 아세안 한류 쭉~ 잇자

철저한 사전조사 분석 통해 시장 걸림돌 미리 예방해야

대표적인 한류 화장품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아세안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려면 ‘아세안통합 화장품 규정’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국가들은 2008년부터 아세안통합 화장품 규정(The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AHCRS)을 실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서명국 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되는 화장품은 AHCRS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다른 서명국에도 진출이 가능하다. 

이 같이 관련 규정이 통일됨에 따라 화장품 유통업체들의 시장 확장이 훨씬 용이해져 아세안 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태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화장품 수출 규모가 64배나 높아졌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메이크업 & 로션제품의 대 태국 수출은 2002년 8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5,200만2,000 달러로 무려 64배나 커졌다.

                             대 태국 연도별 화장품 수출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특히 AHCRS가 적용된 2008년 이후부터 급상승을 기록해 2009년부터 매년 지난해 대비 2배 정도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KOTRA 방콕무역관 관계자는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에서 한류의 효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매우 높아 매년 높은 화장품 수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 배경에는 아세안 역내 국가 간 화장품 규정을 통일한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AHCRS가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세안 국가에 따라 화장품 수입 시 별도로 통제하는 부분이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기업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태국의 경우 ‘화장품 등록 요건’과 ‘화장품 병행 수입’ 규정에 대한 사전분석이 필수다.

방콕무역관에 따르면 적정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 제품의 적법한 수입업체로 등록하려다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태국 식약청 규정에 따라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은 식약청에 수입자로 등록을 하는 동시에 이와 별도로 제품 자체를 식약청에 등록시켜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한 제품 등록에 필요한 정보는 지극히 보안이 유지되는 상세한 제품성분 정보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조업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하는 것이 어려워 주의해야 하며, 태국 식약청이 화장품 수입의 종류를 개인적 사용과 판매용(6개 이상)으로 구분한다는 내용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화장품 병행 수입에 대한 규정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 태국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는 과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병행수입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화장품 제조업체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있는 각각의 유통업체들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말레이시아의 유통업체가 태국시장에 진출코자 하면 태국 식약청에 등록만 하면 된다. 말레이시아 유통업체는 이미 등록에 필요한 제품상세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에서 쉽게 제품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태국에 있는 유통업체는 비록 제조업체로부터 태국시장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지만 더 이상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이에 대해 태국 제조업체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른 시장(말레이시아)에 판매되는 제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모르고 있으면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할 방법은 제조업체가 각 국가에 소재한 유통업체에 독점권을 부여할 때 해당 시장에서만 제품을 판매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뿐인데 규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반면 규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경우 보다 유리한 수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태국에선 하나의 화장품 제품에 대해 복수의 수입업체가 각각 등록하고 제품을 수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태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다수의 수입업체와 동시에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AHCRS를 잘 파악하는 것이 아세안시장 진출에 있어 실패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필수과제라고 조언한다.

KOTRA 관계자는 “아세안통합 화장품 규정의 시행으로 뜻하지 않은 병행수입과 같은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시장으로 진출하는 국내 화장품기업들은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잘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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