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화장품 업체는 총 233곳에 달했다. 그중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적발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곳도 14곳이었다.
분기별로 살펴 보면 1분기가 총 6곳, 2분기가 32곳이었으며 3분기가 48곳, 4분기(12월 27일 기준)가 무려 147곳에 달했다.
식약처 1분기 행정처분 업체(1월 1일~3월 31일)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은 1분기가 가장 많았다. 케이뷰티와 고려생약, 루첸, 에스에스코스메틱, 굿스킨화장품 등 총 6개 업체가 등록한 소재지에 시설이 없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2분기 행정처분 업체(4월 1일~6월 30일)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2분기에는 바이오리코리아와 이노코스마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바이오리코리아는 자사 제품 중 ‘아크니스블레미쉬힐링펜’을 판매업무 정지 처분기간 중 판매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노코스마 역시 ‘퓨어오가닉바디워시’, ‘퓨어오가닉안티옥시덴트로션’, ‘퓨어오가닉리쥬베네이팅세럼’, ‘퓨어오가닉페이셜엘릭서’를 판매업무 정지 처분기간 중 판매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돼 제조판매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또 웰스, 엔오티에스, 라벨영 등은 인터넷 또는 제품 등지에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처분이 내려졌다.
또 솔섬식품, 고려휴먼테크, 이제이, 가야케미칼은 제조관리기록서 혹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아 처벌을 받기도 했다.
식약처 3분기 행정처분 업체(7월 1일~9월 30일)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3분기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식약처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리지안이 일부항목(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함량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으며 씨맥스코리아와 프로스테믹스는 식약처 시험, 검사 결과 pH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씨맥스코리아는 7월 23일에 이어 9월 17일에도 적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적발 이유는 사용기준이 지정, 고시되지 않은 적색3호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했기 때문. 동일한 이유로 코스유 역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식약처 4분기 행정처분 업체(10월 1일~12월 27일)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47개의 업체가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4분기에는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존스앤드존슨판매를 비롯해 다수의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진행한 광고가 문제가 됐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펼친 것.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제품 중 ‘헤라 리치 아이즈 롱 래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가 유통화장품 수거검사에서 프탈레이트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이 제품은 100㎍/g이하로 규정된 프탈레이트류가 327㎍/g이나 검출돼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스피어테크의 ‘메디스파 썬블록’이 완제품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에네스티는 자사 제품 중 ‘리버스 스위트 시크릿 립틴트 T01 체리핑크(워터타입)’에 적색 3호를 사용해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 6개월이라는 식약처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또 유셀은 ‘레이디킨어피니틱스네일크림’에 대해 수은 항목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비알팜의 ‘비알 레쥬 비타-씨 세럼’과 ‘자오연 지하거유액’은 완제품 시험 항목 중 ‘히드로퀴논’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출하해 문제가 됐다.
식약처 회수명령 총 17건 국내외 유명 브랜드 행정처분
2015년은 식약처의 회수 명령 역시 예년에 비해 많은 한 해였다.
엘오케이의 ‘씨티 미라클 씨씨크림 컴플렉션 뷰티파이어 데일리 디펜스 SPF 50/PA+++’가 미백기능성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미백 기능성 성분인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의 함량이 부족해 회수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 회수, 판매중지 현황(12월 27일 기준)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반면 아모레퍼시픽의 ‘헤라리치아이즈롱래쉬워터프루프마스카라’는 프탈레이트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같은 이유로 ‘헤라리치아이즈롱래쉬워터프루프마스카라(래쉬블랙, 래쉬브라운, 시에나바이올렛)’를 자진회수하기도 했다.
12월 11일에는 팜코퍼레이션, 제이와이코스메틱, 모스티브, 경안사 등 총 4개 업체가 기준치보다 많은 ‘안티몬’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되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중금속 중 하나인 안티몬은 체내에 흡수되었을 시 배출되지 않으며 신경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동 규정)에 따라 화장품 원료로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의 의도치 않게 유래된 경우 검출 허용 한도를 10㎍/g 이하로 설정한 상태이다.
오락가락 행정처분 여전 업체 혼란 가중

▲ 출처 : 서울식약청. |
12월 초에는 해프닝도 있었다. 지난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엘의 ‘메디엘 실크 벨벳 마스크’에서 기준치인 20㎍/g보다 많은 27㎍/g 납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의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정확히 1주일 뒤인 12월 9일 서울식약청은 메디엘에 대한 회수 등 명령 철회 알림을 공지한 것. 이유인즉슨 제품에 함유된 기타 성분의 간섭영향으로 기계가 오작동돼 납 성분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되었다고 서울식약청은 밝혔다.
결과적으로 메디엘의 메디엘 실크 벨벳 마스크 제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식약처의 허술한 품질관리 정책으로 업체만 곤욕을 치른 셈이다. 이러한 식약처의 허술한 검사와 안일한 태도는 개선 받아야 한다고 업계는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