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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소비자 오인광고 여전 7개 업체 행정처분

식약처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오인 허위광고 업체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이 광고업무정지와 판매정지, 제조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 유바이오메드(대구시 북구), 로얄네이처(경기도 성남시), 코스앤플러스(인천시 서구), 보광코리아(경북 구미시), 뷰티여우(부산시 동래구), 자연과사람(경북 청도군), 슈나(서울시 송파구) 등 총 7곳을 행정처분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6년 1월 12일)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뷰티여우는 자사 홈페이지에 제품과 관련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품질과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분을 제품에 첨가하지 않았다고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해당 업체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바이오메드와 보광코리아, 슈나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 또는 제품에 명칭을 표시해 적발됐다.

유바이오메드의 경우 광고상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며’, ‘피부상피 및 진피 세포 재생성분으로’라는 홍보문구가 문제가 됐다. 보광코리아는 제품 명칭에 ‘디톡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미백, 주름개선’ 등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하다가 적발됐다.

슈나는 온라인 상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7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제조업 등록 취소 처벌이 내려진 업체도 2곳이나 있었다. 이밖에 자연과사람은 자사 제품 중 ‘운향샴푸’, ‘정글랜징폼’에 대한 원료, 완제품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9일 ‘2016년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개정 정책’을 발표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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