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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대허위 광고, 안전관리 미달 업체 행정처분

식약처 쵸이스코스메틱, 콧데, 파이토니아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쵸이스코스메틱(충남 천안시), 콧데(충남 천안시), 파이토니아(경기도 성남시) 등 3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 협의로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6년 2월 12일)



▲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콧데는 자사 쇼핑몰에서 ‘자이모겐 어성초 발효세럼’의 설명에 ‘향균, 바이러스 작용, 항염 및 천연항생제 효과, 항염 및 가려움증에 뛰어난 효과’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도 적발됐다. 쵸이스코스메틱의 ‘엑스트라 리페어링 바이오셀룰로오즈 스네일 마스크(제조번호 PABJ01, 유통기한 2015년 12월)’는 주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과 알부틴이 기준치에 미달인 것으로 적발됐다.

또 파이토니아의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은 나이아신아마이드의 함량이 식약처 시험결과 기준치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적발됐다.



▲ 쵸이스코스메틱 ‘엑스트라 리페어링 바이오셀룰로오즈 스네일 마스크’와 파이토니아 ‘존
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쵸이스코스메틱의 경우 아데노신과 알부틴이 각각 표시량의 57.25%, 62% 함유돼 미달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쵸이스코스메틱은 해당 품목 제조 및 제조판매업무 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파이토니아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의 경우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주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식약처 기준치인 표시량의 90.0% 이상에 한참 미달된 76.5%인 15.3mg/g이 검출됐다.

이는 화장품법 제8조 제5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식약처는 파이토니아에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을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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