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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 설명회

3월 16~18일 3개 지방청 가이드라인 실시 계획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정부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 설명회를 지방청별로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개 지방청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어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 가이드라인과 실시 계획 등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화장품 판매 현장에서 고객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기존 화장품 등에 색소, 영양성분, 향료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를 의미한다.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 설명회는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3개 지방청에서 이달 중 실시된다.

 

                 식약처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 설명회 일정

 


서울지방식약청은 오는 3월 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식약청 본관 1층 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교육내용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 가이드라인과 실시 계획 등이다.


교육신청 대상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직영매장(브랜드숍), 면세점, 관광특구내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희망하는 매장 관계자들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가 확정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집중 설명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 범위, 판매장의 위생상 주의사항, 소비자 안내 요령, 판매 사후관리 등이다.


식약처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의 범위는 소비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 화장품 혼합, 판매하되 기존 화장품의 특정 성분의 혼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기본 제형(유형을 포함한다)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기본 제형의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 성분의 혼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함께 브랜드명(제품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하고 브랜드명의 변화가 없이 혼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타사 브랜드에 특정 성분을 혼합해 새로운 브랜드로 판매는 금지된다.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에서 공급된 특정 성분을 혼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적인 변화 등 인위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는 성분의 혼합도 가능하다.


제조판매업자가 특정 성분의 혼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특정 성분의 혼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표시 광고된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 성분의 혼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원료 만을 혼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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