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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해외직구 ‘세금 장막’ 친다

4월 8일부터 면세 폐지, 2천위안 기준 세금부과 가격경쟁력 하락 우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중국 정부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수입 관세를 적용함에 따라 대중국 화장품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


그동안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100위안 이하 화장품을 구입하면 50%의 행우세만 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면세 혜택이 사라져 값이 크게 오르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오는 4월 8일부터 기업형 해외 직구에 대해 행우세를 폐지하고, 품목마다 증치세(우리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관세(2000위안·36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인의 해외 직구는 계속 행우세만 적용하되 대신 세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대폭 인상된다.

 

        중국 해외직구 관세율 인상에 따른 세율변화 (자료 : 중국 재정부)

 

 

업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개인 물품으로 분류해 100위안 미만의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던 정책을 돌연 바꿔 해외 직구를 오는 4월 8일부터 수입 화물에 준해 정식 과세하겠다"고 3월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중국 해외직구 화장품 품목은 지금까지 100위안 이하 제품에 대해 50%의 행우세를 면제해 주던 규정이 사라지고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수입 관세가 적용된다.


중국 재정부가 공개한 변경된 화장품 해외직구 수입관세율은 2,000위안 이하가 32.9%, 2,000위안 초과는 49%의 관세가 부과된다. 개인 관세는 무려 60%나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 화장품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 상당수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판매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대중국 화장품 비즈니스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수입 화장품 관세 정책변화는 위생허가 등 정상적인 중국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온라인을 통한 중국 화장품 무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하려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해외 직구 화장품에 대해 행우세(行郵稅 : 개인 물품의 이동에 대해 매기는 일종의 우편세)만 부과해 왔었다.

 

이에 대해 중국 중국 토종 기업이나 관세 장벽을 피해 중국에 생산, 영업망을 깔아온 해외 기업들은 '해외 직구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건 불공정 경쟁'이라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업계에 따르면 2014년 6조 3,000억원대이던 중국의 해외직구 시장 규모는 2018년 179조원대 성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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