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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기획특집] 베트남 화장품 법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파라벤 성분 2015년 8월부터 금지 EU 가이드라인 준수 중요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한-베트남 FTA가 2014년 12월 타결 1년만인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됐다. 이번 FTA의 발효로 20~25%의 관세가 부과되던 가전제품과 10~20%였던 화장품 등의 관세가 인하됐다.

FTA 발효 소식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가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바이어 177개사 중 89.7%가 한국산 수입 확대 또는 한국으로의 거래선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관세, 비관세 장벽의 완화와 원자재, 부품 조달에 따른 경쟁력이 향상되며 이에 따른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이 이번 한국과 베트남의 FTA가 갖는 긍정적 효과”라 응답했다.

한-베트남 FTA로 화장품의 경우 향후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현재 한류 열풍으로 K-뷰티, K-코스메틱에 관심이 높아진 베트남이 중국에 이어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수출 총 233억 9천만 달러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던 한국의 베트남 수출은 2014년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해 경기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해 10월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아세안 제1위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한국-베트남 연도별 교역 현황



▲ 출처 : KOTRA.

2015년 10월 한국무역협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베트남 수출액은 233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했다. 반면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한 81억 2천만달러를 달성해 총 152억 7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구축사업 유망시장 진출 보고서 베트남’의 베트남 유명 종합 매거진인 Dep Magazine의 남 프엉 뷰티, 패션 기자 인터뷰에 따르면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시세이도, 오휘, 랑콤, 로레알 등 프리미엄과 토라카오 등의 매스 마켓으로 극명하게 대조된다.

인터뷰에 의하면 베트남에서는 화장품의 품질보다 가격과 감각적인 패키지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고소득층의 경우 기능과 브랜드, 제품 성분을 중시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저렴한 가격을 최우선으로 한다.

남 프엉 기자는 “최근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천연화장품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브랜드 중에서는 더페이스샵과 스킨푸드의 인지도가 높으며 해외 브랜드로는 더 바디샵이 인기 있다”며 “한국산 화장품은 베트남에서 일본 브랜드와 인지도가 비슷하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가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품질 면에서는 일본 브랜드가 앞선다는 인식이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유통 채널로는 할인점을 추천하며 홍보 마케팅은 페이스북 활용을 권한다. 이미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며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패키징이 중요하다. 특히 세련된 제품 디자인은 인기 제품의 필수 요건이다”고 인터뷰했다.

화장품 안전성 대두, 아세안 화장품 금지 성분 개정 이슈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의 안전성 이슈로 떠올랐다.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파라벤을 비롯해 트리클로산 역시 유해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베트남 화장품 관련 개정안 세부 내용



▲ 출처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에 EU가 2014년 관련 법규를 개정했으며 아세안화장품위원회(ASEAN Cosmetic Committee : ACC) 역시 2015년 1월에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화장품 안전성 규정은 ASEAN ACD(Asean Cosmetic Directive)에서 다루고 있으며 EU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크게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번째는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등 파라벤 5종의 사용 금지 조치이다.

두번째는 트리클로산 성분 사용 농도의 제한과 Methylisothiazolinone(MIT) 안전성 검토, 네 번째는 보릭산(Boric acid) 적용 품목 조정, 마지막으로는 기타 EU 조항의 적용이다.

베트남 신규 규제 ‘파라벤’ 성분 금지

지난해 8월 20일 KOTRA는 베트남 보건보 산하 약품관리국(the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 DAV)이 화장품과 제약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되는 파라벤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8월 1일부터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등 5가지 파라벤을 함유한 화장품의 베트남 내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라벤을 함유한 약 2100개의 수입 제품과 142개 베트남 현지 제품이 회수조치 대상이 되었으며 그 기업 수는 231개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15일 안에 제품 회수 완료 조치를 받았다.

DAV로부터 회수 명령이 내려진 업체 중 수입 브랜드에는 Kose, 랑콤, 로레알, 엘리자베스 아덴, Vichy, Olay, 라네즈, 더페이스샵 등이 있었다. 현지 브랜드로는 Thorakao, Victory, V-day, Yen Phuong 등이 포함됐다. 특히 스킨케어, 메이크업, 위생제품 등 화장품 카테고리 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DAV는 사전에 화장품 제조, 판매 기업에게 파라벤 사용이 금지될 것임을 통보했으며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을 회수 조처가 내려진 기업 스스로 회수하도록 권고했다. 또 각 성, 시의 보건과로 하여금 5가지 파라벤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의 제품 목록과 공급 기업, 개인사업자 목록을 작성해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파라벤 금지 조치는 ACC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아세안화장품위원회에서는 파라벤을 안전한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화장품 인증 관련 일반 규정

베트남 화장품 수출 절차는 크게 ▲수출 계약 ▲제품 등록 ▲선적 운송 ▲필요 서류 준비 ▲세금 납부 ▲통관, 국내 유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출 계약 단계에는 B2B 마켓플레이스와 디렉토리, 전시회, 무역 관련 기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 활동으로 계약이 진행된다. 이후 제품 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수입업자), 위임장, 제조판매증명서를 준비한 다음 DAV에 서면 혹은 우편으로 제품을 신고하면 된다.

                             베트남 화장품 수출입 절차



▲ 출처 : 한국무역협회.

그런 다음 기업 또는 관세사가 수출을 대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수입 자동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첫 수출 시), 수입계약서, L/C, B/L, 수입 화물 허가증, 위임장은 필수이다. 모든 서류가 준비된 후에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 과정까지 마쳐야 통관, 유통이 진행될 수 있다.

화장품을 베트남 현지에 정식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DAV에 제품 등록을 해야 하며 DAV는 품질 테스트를 위해 제품당 3개 이상의 샘플과 함께 여러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우편이나 서면으로 진행되며 현지에 있는 수입업자가 신청을 대행하고 있다.

다만 화장품은 아이템과 색상별로 등록해야 하며 비용은 품목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제품 등록에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편이며 비용도 높아 부담 아닌 부담으로 작용된다.

                           베트남 화장품의 라벨링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제품 라벨링의 경우 ACD를 준수하며 품명과 화장품 기능, 사용법, 전성분, 제조국, 함량, 제조번호, 제조일, 유효기한, 제품 판매 회사명과 주소, 유의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라벨링의 위치는 눈에 잘 띄는 제품 포장에 부착돼야 하며 제품의 부품이나 일부를 제거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는 안된다. 크기의 경우에는 사업자에 의해 조정되어도 상관없으며 색상은 반드시 선명하고 제품 정보는 배경과는 다른 색상이어야 한다. 

                             베트남 화장품 관세율



▲ 출처 : 한국무역협회.(자료 : 관세청, 베트남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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