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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 행정처분 홈페이지 공개 기준 마련

공개 방법의 적정화와 정보 공개에 따른 행정 실효성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정보 공개 방법의 적정화와 정보 공개에 따른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행정처분 홈페이지 공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기한 정보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목적도 있다는 것이 식약청 측의 설명이었다. 공개(게재)자는 본청 및 각 지방청의 처분권자이고 공개 종료 다음날 해당 업소에 관한 공개 사항을 삭제한다고 식약청 측은 밝혔다. 

이번 기준(안)에는 공개 대상과 공개 내용 등을 행정 처분 전과 후로 나눠져 있다. 우선 공개 대상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토대로 위반 행위 확인의 객관성 및 정확성 담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품질검사 부적합, 사용·판매 중지 권고 또는 명령, 회수·폐기 명령 등이 행정 처분 전에 해당된다.

행정 처분 후에는 각 법령에 의한 행정 처분(회수·폐기 명령, 판매업무정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현황이 공개된다. 이는 약사법(제71조, 제76조, 제81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42조, 제44조, 제46조) 화장품법(제19조, 제20조, 제22조) 등에 의거한다.

행정 처분 전에 공개할 내용은 법적 근거를 비롯해 업소명, 제품명, 위반 또는 정보내용과 당사자 의견 제출을 거쳐 최종 처분 등을 하게 된다는 내용 등이 해당된다. 행정 처분 후에는 ‘_ _ 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와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위반 내용, 처분 내용, 단속(점검)기관, 처분 일자 등이 포함된다.

공개 시기는 식약청이 직접 조치한 경우에는 적발, 검사, 정보 평가 후이고 시나 도에서 조치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공개하게 된다. 

또한 공개 방법은 행정 처분 전에는 식약청 홈페이지 '주요정보 바로가기' 란에 '식약청 주요정보 바로가기→위해정보공개→의약품(화장품)'에 게재된다. 행정 처분 후에는 첨부 파일 형태로 행정 처분 완료 시마다 종료일을 미리 정해 게재하고 본청은 '정보마당>KFDA분야별 정보>의약품(화장품)>행정처분현황'에 지방청은 '정보공개>행정처분' 란에 게재된다. 

이 밖에도 공개 기간(홈페이지 게재 기간) 등이 행정 처분 전과 후로 나뉘어 게재된다. 

행정 처분 전후 공개 기간(홈페이지 게재 기간)

▲ 자료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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