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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중국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국내 화장품 '영향'

100위안 이상 고가 제품 세율인하 효과, 100위안 미만 행우세 폐지 '빨간불'



▲ 중국의 세제개편으로 '역직구'가 더욱 늘 전망이다. 사진은 알리바바 공식 파트너사인 에이
컴메이트가 운영하는 티몰글로벌 직영몰.

[코스인코리아닷컴 유영민 기자] 중국의 전자상거래 세제 개편이 국산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관세청은 최근 발표한 ‘최근 5년간 화장품 수출 동향’을 통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세제 개편에 따라 세금 부담이 소폭 줄어들어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 주력품목은 물품가격 100위안(약 1만8000원) 이상으로 세제 개편 전에는 행우세 50%를 적용받았지만 세제 개편 이후에는 종합세율 47%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100위안 이상의 화장품 수출의 가격 경쟁력은 이전보다 높아져 ‘역직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가화장품은 이번 세제 개편의 대표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100위안 미만의 화장품의 경우 행우세 면제 폐지로 수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들 제품에는 증치세 11.9%와 소비세 21%가 적용돼 총 32.9%의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최근 발표한 ‘중국 정부, 온라인 해외직구(B2C) 세제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기존과 같은 소량 및 소액 포장 위주의 판매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증권 이달미 애널리스트는 “국내 업체들이 역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고가상품이다. 따라서 이번 세제 개편은 세율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화장품 기업의 역직구 매출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세제 개편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의 전자상거래 수출금액은 1900만 달러로 약 4000달러 수출됐던 2011년에 비해 5158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주요 화장품 전체 수출액의 0.8%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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