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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중국 해외직구 세제 개편 관련 루머 ‘솔솔’

행우세 폐지 후 입국자 면세한도 조정설까지 ‘술렁’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중국이 해외직구에 적용됐던 면세혜택 폐지를 선언한 직후 해외직구와 관련한 세제 문제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4월 8일 해외직구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4月 8日 起實施跨境電子商務零售進口稅收政策幷調整行郵稅政策)을 공식화했다.

중국 해관이 소량의 해외직구 물품에 징수하는 일종의 수입관세인 행우세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면세혜택을 전면 폐지한 것이다.

이에 새롭게 적용된 규정에 따라 화장품, 분유 등 소액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으로 향하던 국내 소비재 수출 전반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역직구 판매비중이 높은 저가 화장품에만 충격이 갈 뿐 중고가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등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세제 개편이 행우세 폐지에 그치지 않고 입국자 면세한도를 1회 2000위안 미만, 1년 2만 위안 미만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입국자 면세한도 조정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입국자 면세한도 조정설’에 대해 중국 재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중국 국무원 직속통신사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해외직구 세수정책 조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제기됐던 입국자 면세한도 조정설을 일축하며 입국자가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해외제품의 경우 기존과 같이 5000위안까지 면세 혜택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직구 세제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이번 세수정책 조정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을 비롯한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해외직구 면세혜택 폐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판매가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바바 그룹은 “해외 브랜드와 판매업체들은 당분간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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